어느날 갑자기 퇴사하려는데 DC계좌의 주식이 녹아내리고 있으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를 어떻게 피해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걱정없이 퇴사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문뜩 떠올랐습니다.
퇴직금?
예전 방식의 퇴직금은 근속 연수와 최종 급여를 기반으로 한 일정액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할 때 한번에 받는 방식이고, 퇴직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이 통장으로 입금되었습니다. 뭐 퇴직할 때 퇴직금 떼이는 경우도 허다했구요. 저도 많이 당했습니다. ㅠㅠ
퇴직연금 종류
하지만 시대는 변하죠. 노후를 준비하는 또다른 방법으로 퇴직연금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회사에 다니게 되면 가입할 수 있는 DC(Defined Contribution), DB (Defined Benefit) 와, 개인이 자발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라는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도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장점 중 하나로 퇴직금 떼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너무좋아~~
퇴직연금 핵심 기능
이들 퇴직연금들의 주요 기능중 하나로 목돈을 만들기에 유리한 과세이연의 기능이 있습니다.
현재 국내주식 양도세에 대해 정책이 수시로 바뀌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이나 ETF에서 나오는 배당금등은 이자소득세 15.4%를 내야 하는데요. 연금계좌들 에서는 이런 이자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그대로 계좌에 입금이 됩니다. 이자로 삭제되는 돈이 없으니 목돈만들기에 더 유리 합니다. 그렇다고 연금계좌에 이자가 아예없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5.5%~3.3% 정도로 아주 낮은 이자만 지불하면 됩니다.
퇴직연금의 기능과 장점이야 엄청 많지만, 이 글에서 이야기 하고 싶은 부분은 거리가 있으므로 여기까지만 이야기 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퇴직연금 운용방식
직장을 다니는 동안 가입되는 DC/DB형으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둘의 차이점 중 하나는 DB형은 회사에서 내 퇴직금 자산을 운용해주는 것이고, DC는 가입자(본인)이 스스로 자산을 운용한다는 점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대부분 회사에 자산운용사가 있지 않기 때문에 DB형으로 가입되는 경우 회사가 원금손실에 대한 부담을 감수하고싶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은행예금 상품으로 가입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인의 자산이니까 본인이 선택해야 겠지만 DC형 선택이 가능하다면 DC형으로 가입하고 본인이 주식형 ETF 등을 매수하여 자산을 운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이쪽에 속하는 편이구요.
퇴사할 때 퇴직금은 어떻게 받나?
직장을 그만둘 때는 어떻게 될까요? 퇴사한 날로 한달이내에 DC/DB형 계좌의 자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세를 내고 현금으로 받거나, 이자소득세 없이 자산 그대로 IRP계좌로 옮겨서 투자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저는 소중한 내돈 삭제시키지 않고 IRP로 이전하여 투자를 계속 이어 가는 편입니다.
IRP로 손실없이 이전하는 아이디어
DC/DB계좌에서 IRP계좌로 자산을 옮길 때 기본적으로 현금만 이전이 가능합니다. 이 말인즉 DC/DB계좌에 있던 상품(주식, 예금 펀드 등)을 전부 매도하고 현금으로만 이전이 가능합니다. 이 때 DC/DB에서 운용중이던 자산이 수익이 있는 상태면 큰 부담없이 매도할 수 있겠지만 내가 납입했던 퇴직금이 녹아내리고 있는 상태라면 이거 매도버튼 누르기에 상당한 용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0-
휴~ 먼길 돌아 왔네요
그래서 짱구를 굴려 봤습니다. 대부분 퇴직연금을 판매하는 기관들에서는 당행간 DC/DB에서 IRP로의 이전 시 현금이 아닌 현물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겁니다. 현물이전이 가능하다는 뜻은 보유하고 있던 상품(ETF, 펀드 등) 그대로 이전하다는 것입니다.
1. 내가 운용하는 IRP 계좌는 A증권사 이고, DC/DB가입된 계좌도 A증권사 이다.
2. 내가 운용하는 IRP 계좌는 A증권사 이고, DC/DB가입된 계좌는 B증권사 아다.
3. 기존에 IRP가 없었고, DC/DB가입된 계좌는 C증권사 이다.
1번의 경우 최고로 좋은 상태 입니다. 별다른 조치 없이도 퇴사할 때 "퇴직금은 IRP로 현물이전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 하면 끝납니다.
3번의 경우도 간단하게 C증권사에 IRP계좌를 개설하고 이쪽으로 현물이전을 신청하면 됩니다.
2번의 경우 짱구를 조금 굴려볼 수 있겠습니다.
퇴사 시점에 B증권사에 IRP계좌를 만들고, 이쪽으로 현물이전을 합니다.
(IRP계좌는 한도는 공유 하지만 각 취급점 마다 딱 하나씩 개설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B증권사에 있는 상품들이 열매를 맺어 매도해도 괜찮은 시기가 왔다고 판단되면, B 증권사 IRP의 자산을 모두 매도하고 A 증권사 IRP로 현금이전을 하면됩니다.
(IRP는 증권사/은행/보험 에서 취급하고 이들 간 이전은 자유롭습니다. 다만 타행간 거래에 속하기 때문에 현물이전은 불가능 합니다.)
'이러면 DC/DB에서 열심히 사모은 내 주식들이 퇴사할 때 녹아내리고 있어도 대안은 있으니 마음놓고 퇴사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구나 퇴사는 항상 머리속에 있으니까요~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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